한국콘텐츠진흥원

2025년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제작지원 공고

금지원이 2025. 1. 25. 10:15

2025년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제작지원 공고 자유공모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은 후반작업 전반 종합지원으로 국산 콘텐츠 품질 강화 및 방송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드라마, 예능, 다큐 부문 등 총 160억원 내에서 지원 대상으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독립제작사신고 필증 제출 필수)와 후반작업 기업 컨소시엄이 가능하다. 자부담금 비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제작진행률, 참여인력 인건비, 표준계약서 의무사용 등 세부 조건과 제출서류 등에 대한 안내도 상세히 나와 있다. 지원금은 협약 후 2회 분할 지급되며, 선정절차에는 서면평가, 신용평가, 발표평가 및 체불신고 조회 등이 포함된다.

2025년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제작지원 공고
  • 분류 자유공모
  • 사업번호 1-25-J261-001
  • 접수시작일 25.02.05
  • 접수마감일 25.02.20
  • 공고일 25.01.24
  • 조회 233
  • 담당자 고대영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5년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제작지원 사업
ㅇ 사업목적 : 후반작업 종합지원을 통해 국산 콘텐츠 품질 강화 및 방송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5. 10. 31.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방송영상독립제작사(국내 법인,개인사업자)
-  방송영상독립제작사-후반작업기업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독립제작사신고필증제출 필수)이며, CG/VFX 등 실제 제작에 참여하는 후반 작업 기업만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중소/중견/대기업 참여 가능하나, 방송법 제2조 3항의 방송사업자는 신청불가
※ 영화, 애니메이션은 지원 대상이 아님
ㅇ 지원부문 및 규모 (총 160억 원 이내 지원)
- (드라마) 과제 당 최대 8억 원 이내, 17편 내외 지원
- (예능) 과제 당 최대 4억 원 이내, 4편 내외 지원
- (다큐) 과제 당 최대  2억 원 ㅇ내, 4편 내외 지원
ㅇ 지원내용 : 후반작업 전반 종합지원
- CG, VFX, 뷰티, DI, 고난이도 에셋 제작, 디지털휴먼, 버츄얼 스튜디오, 타이틀 제작 등
- 사운드 디자인, 사운드 믹싱, 음원 구매,교체, 제작 등
- 편집실(장비포함) 임차, 편집기사, VFX 슈퍼바이저,코디네이터 인건비, CG/VFX 작업자 인건비 등
ㅇ 사업결과물 :  완성작 전편
* (드라마) 300분 이상, (예능)200분 이상, (다큐멘터리) 100분 이상
ㅇ 사업자부담금 비율 : 기업규모별 자부담 비율 차등
- 대기업 및 중견기업 :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20% 이상(현금)
- 중소기업 :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10% 이상(현금)
- 컨소시엄 과제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유형이 다른 경우 사업자부담금이 높은 기준을 적용)
- 인건비 제외 현물 및 기제작비 불인정

지원조건

ㅇ 제작진행률
- 촬영이 확정된 작품으로 기획개발 단계는 공모신청 불가
- 접수 마감일 기준 방영 중이거나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방영 예정인 작품은 공모 신청 불가
ㅇ 참여인력 인건비
- 총 사업비(국고지원금+사업자부담금)에 내부 참여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필수, 협약 기간 내 인건비만 인정
- 국고지원금내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내부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회사대표/과제 책임자 인건비는 편성 불가)
* 4대 보험료, 국고지원금 편성 가능(업체부담금 제외)
- 사업자부담금내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내부 인력, 회사대표, 과제책임자 인건비 편성 가능(단, 개인사업자 대표 인건비 인건비 책정 불가)
ㅇ 표준계약서 의무사용 및 최저임금, 근로시간 준수(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ㅇ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ㅇ 상용화 및 성과관리 : 협약종료 이후 3년간 지원과제에 대해 상용화 여부, 실적 등 성과관리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ㅇ 체불관리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의4(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에 따라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해서는 안됨
- 발표평가 통과 과제 대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체불신고 여부 조회 후 위반사실 확인될 경우 과제 선정 제외
ㅇ 사업관리 : 선정된 기업은 영상/기술관련 전문 과제관리(중간점검, 현장실사)에 대한 성실 대응 의무
ㅇ 신청 및 선정가능 작품 수
- 주관기관은 각 분야별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복수접수 불가)
- 참여기업은 중복신청 가능하며 본 사업에 한하여 ‘당해연도 동시수행 과제 2개 이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우리 원 다른 지원사업 신청 시 수행 과제에 포함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5. 1. 24. (금) - 2025. 2. 20.(목)
ㅇ 접수기간 : 2025. 2. 5. (수) - 2025. 2. 20.(목) 14:00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 시한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 : 공고문 참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참고사항】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업종 : 음반제작사,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 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캐스팅디렉터, 공연알선 등
ㅇ 등록의무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ㅇ 등록증 절차 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등록을 위한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 후 관할 지자체에 등록증 교부 신청
ㅇ 대중문화예술인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문의처 : ☎ 1588-2594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발급안내】
ㅇ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 : 바로가기
ㅇ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담당자
(☎ (044)203-3235/ 팩스 : (044)860-4868/ 메일 : gracia423@korea.kr)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 → 신용평가 → 2차 발표평가 → 체불신고 조회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협약체결
- (1차 서면평가)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등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합계의 평균 70점 이상 득점 기업 중 상위 2배 수 내외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신용평가) : 서면평가 통과 기관 대상으로 제출서류 및 방법 추후 안내
- (2차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진행(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합계의 평균 70점 이상 기업을 종합심의 대상으로 선정)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종합점수를 환산해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종합점수 : 1차 서면평가(40%) + 2차 발표평가(60%)       ※ 서면평가 면제 기업의 종합점수 = 2차 발표평가(100%)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우선순위로 선정
→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필요시 사업수행 개선 내용 제시
※ 사업비 조정 후 발생한 잔여 지원 예산액에 따라 차 순위 기업 선정 가능
→ 선정된 과제 협약 체결 불발 시, 차순위 과제로 협약 체결 추진
※ 상기 일정과 내용은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 대상 협약체결 후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 (2차 지원금) 중간 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지원금의 30%)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ㅇ 사업추진 일정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ㅇ  사업자부담금 관련 사항
- 총협약사업비(국고지원금+사업자부담금)의 10~20% 이상 사업자부담금 인건비 및 현금 편성 필수
- 사업자부담금 선집행 준수 원칙을 고려해 예산집행 계획 수립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 방법】
o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필요
-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목이 국고 지원금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집행 가능
→ 해당 세목 내 편성된 자부담 금액을 우선 사용 후 지원금 집행

지원 요건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방송법 제 2조 3항의 방송사업자
* 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을 보유한 계열관계의 제작사는 신청 가능, 중소/중견/대기업 참여 가능
*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후반작업 사는 본 사업에 한하여 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방송산업팀 고대영 과장( dyko@kocca.kr / ☎ (061)900-6331)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접속 URL) / 동영상 자료(접속 URL)

콘텐츠금융제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ㅇ [참고] 2025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
*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 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업 재무평가를 통해 보증기관에 추천하여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보증 제도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기타사항1

ㅇ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해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며, 서로의 의무 이행현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6조)
- 1.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 2. 사업비의 관리, 집행 및 정산, 3. 지원과제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기타 사업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콘텐츠지원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ㅇ 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제42조)

기타사항2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활용계획 포함시)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와 연계하여 평가 예정임
ㅇ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50조)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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