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입니다. 참여기업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며, 협업부처와의 패키지 지원 제공 예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가능합니다. 키워드: 스마트공장, 중소기업, 협업부처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5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공고
■ 지원유형
- 기타
■ 사업개요
「2025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협업부처 고유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패키지 지원
※각 분야별 세부공고는 운영기관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이므로 운영기관별 별도 공고문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044-204-726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4 및 공고문 8~9p 참조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기관명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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