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지원 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빈용기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소비자 반환과 소매점 반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매점은 보증금대상제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빈용기 무인회수기(독립형, 매립형)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이며, 사업수행기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에서 확인하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5년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지원 사업 참여 신청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1125 ~ 20241227
□ 사업개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센터에서는 소비자 반환 편의 제고 및 소매점 반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5년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지원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소매점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빈용기 무인회수기(독립형, 매립형) 기기 설치비용 지원
□ 등록일
- 2024-11-27 13:55:08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 소관부처·지자체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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