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및 추가등록에 관한 공고입니다. 중소ㆍ중견기업 개발 제품으로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신규 지정 및 추가등록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27일부터 3월 26일까지이며,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관련 문의는 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력공사로 문의 가능합니다. (키워드: 중소기업, 혁신제품, 공고)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5년 상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
■ 지원유형
- 기타
■ 사업개요
우수 중소ㆍ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및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에너지 공공기관 공동R&D 또는 에너지분야 자체R&D 제품으로 지식재산권 취득제품(특허, 실용실안)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 추가등록 신청 : 지정기간 내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혁신제품 중 외형, 성능(핵심 성능 外) 등을 달리하여 규격을 추가 하고자 하는 제품
☞혁신제품 지정 및 인증서 발급 등 지원
■ 지원내용
- 이메일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inno@kiat.or.kr-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 biz-etm@kepco.co.kr ※ 신청자격별 이메일 주소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제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09) / [운영 절차, 일정ㆍ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02-6009-3609 / inno@kiat.or.kr) 및 한국전력공사 문의처 공고문 6p 참조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기관명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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