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 정보

2025년 상반기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신규 모집

금지원이 2024. 11. 20. 10:03

2025년 상반기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에 입주할 신규 기업을 모집하는 공고이다. 지원분야는 시설ㆍ공간ㆍ보육이며, 서울지역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청소년부터 1인 창조기업까지로 만 20세 미만부터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7년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기간은 2024년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이며, 관련 문의는 07077914475로 하면 된다.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서 제출양식을 잘 따르지 않거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제외된다. 주요 지원 대상은 39세 이하 대표자와 설립 후 7년 미만 기업이며, 자세한 자격 및 제한 사항은 신청 안내서를 확인해야 한다.

[상세내용]

□ 공고명

  • 2025년 상반기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신규 모집

□ 사업명

  • 2025년 상반기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신규 모집

□ 지원분야

  • 시설ㆍ공간ㆍ보육

□ 지원 지역

  • 서울

□ 주관 기관

  •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장

□ 지원 대상

  •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지원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지원 가능 창업 기간

  • 예비창업자,7년미만

□ 접수 시작일

  • 20241127

□ 접수 마감일

  • 20241206

□ 문의 연락처

  • 07077914475

□ 기관 구분

  • 교육기관

□ 담당 부서

  • 캠퍼스타운사업단

□ 신청 제외 대상

  • ∘제출기간 내에 제출 대상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sc.kostat.go.kr > 자료실) 참고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기타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세 지원 대상

  • ◦ (대표자 기준) 만 39세 이하 대표자(공고일 기준 / 단,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제대군인 대표자의 경우 연령 상한 한도 상향 - 2년 이상 복무: 만 42세 이하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만 41세 이하 / 1년 미만 복무: 만 40세 이하 ◦ 개인, 팀 또는 공고일 기준 설립 후 7년 미만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기창업자 자격 사항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예비창업자(팀) 세부 자격 사항(대표자에 해당함) - 공고일(’24.11.27.)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은 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부도·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

□ 공고 내용

  • 서울대학교와 관악구청은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혁신 기술기반 (예비)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하고자 「2025(상반기)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신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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