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는 공고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신규신청 및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해당 내용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관련 제도에 따라 진행되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지원이 목적입니다. 지원 기간은 20250102부터 20250203까지이며, 행정안전부가 소관처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5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102 ~ 20250203
□ 사업개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안전제품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 지원
□ 등록일
- 2024-12-31 10:32:38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소관부처·지자체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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