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025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집적지구 소공인 모집 공고

금지원이 2025. 3. 10. 19:13

2025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집적지구 소공인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컨설팅 및 안전장비 지원 등이 제공되며, 신청기간은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이며, 필요서류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됩니다. 문의는 한국표준협회나 소상공인2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업이며, 핵심 키워드는 교육·컨설팅, 안전장비 지원, 지원기관명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5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집적지구 소공인 모집 공고

■ 지원유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개요

  • 2025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집적지구 소공인 모집공고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추진하는2025년 소공인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추천기관을 통해 사전모집 된 소공인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본 공고는“2025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에 신청한집적지구 추천기관이 사전모집한 소공인 한정(제출목록)으로 열린공고입니다. 사전에 추천기관을 통해 모집되지 않은 소공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내용

  • - 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사업신청)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필수서류를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신청

    사업문의 : (안전환경조성) 한국표준협회 02-6240-4861, 4862, 4854

    시스템문의 : 소상공인24 1644-5302

■ 지원대상

  • 집적지구 추천기관에서 사전에 모집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정의)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 (지원 제외)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25년도 창업 업체

    ** (집적지구)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행정구역별 기준이상으로 집적한 지역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부서

  • 소상공인24

■ 지원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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