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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금지원이 2024. 12. 30. 19:01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을 수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등록일

  • 2024-12-30 13:55:27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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