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025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

금지원이 2025. 4. 17. 10:13

2025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니, 필요한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4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콜센터(☎ 1599-0209)로 문의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에 대한 전담기관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5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

■ 지원유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개요

  • 2025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2025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을 시행하오니 , 지원이 필요하신 소상공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4월 1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지원내용

  •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 홈페이지 주소 : https://sbiz.or.kr/unfair/main.do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콜센터 ☎ 1599-0209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3] 이하인 업체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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