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2차 연장기간 공고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2025년 1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이 지정기간 2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사업수행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다. 혁신제품 보유기업은 관련 규정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 1차 연장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3년 내에서 2년 연장을 지원한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5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수정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117 ~ 20250317
□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보유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 (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2년 연장
□ 등록일
- 2025-02-05 13:40:38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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