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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금지원이 2024. 10. 18. 19:05

2025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과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며, 지원기간은 20241118부터 20241218까지이다. 국내 최초 개발 또는 대체기술을 통해 성능과 품질이 향상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해당 대상이며, 선정 시 공공기관에서의 의무구매 및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수행되며,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5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41118 ~ 20241218

□ 사업개요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5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인증제품 수의계약,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기술보증기금), 각종 정부 R&D사업 신청ㆍ참여시 우대(가점부여) 등 지원

□ 등록일

  • 2024-10-18 13:24:26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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