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회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을 신규로 받거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인증제품의 판로를 확대하려 한다. 신규신청, 기간연장, 품목추가 등의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관련 기간은 20250428부터 20250516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5년 제2회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ㆍ접수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428 ~ 20250516
□ 사업개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5년도「우수재활용제품(이하 “GR”) 인증 제2회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ㆍ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규신청) GR 품질인증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대상품목(붙임 참조)에 대해, GR 인증을 최초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 (기간연장) GR 인증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2일 이전에 종료되는 인증에 대해, GR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
- (품목추가) 기 설치된 제조시설에서 GR 인증제품과 동일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성능, 속성 등이 유사하도록 생산한 제품에 대해, GR 인증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기업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신규 및 품목 추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지원
□ 등록일
- 2025-04-28 13:51:43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 소관부처·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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