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을 지원하며, 신규대출 예정액과 대출잔액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금별 상세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수행되며,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지원
□ 등록일
- 2024-12-26 17:40:26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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