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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금지원이 2024. 12. 31. 16:05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에 참여 대상은 창업벤처이며, 신청기간은 세부사업별로 상이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공고되었고, 예비창업자부터 융자, 사업화, 기술개발, 시설ㆍ공간ㆍ보육, 글로벌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을 지원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창업하기를 계획 중이거나 이미 창업한 기업은 참여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은 창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지자체가 소관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 지원대상

  • 창업벤처

□ 신청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개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5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 창업기업, 재창업자, 로컬크리에이터 등


    ☞ 융자(1조 5,552억원, 12개), 사업화(7,666억원, 169개), 기술개발(6,292억원, 8개), 시설ㆍ공간ㆍ보육(1,501억원, 123개), 글로벌진출(1,233억원, 21개) 등 지원

□ 등록일

  • 2024-12-31 09:59:18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창업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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