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십시오. 2025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20250124부터 20250217까지이며, 3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관련 규정과 안내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5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124 ~ 20250217
□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등록일
- 2025-01-31 13:51:19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소관부처·지자체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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