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ㆍ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2일부터 20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032-590-5613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5년 1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
■ 지원유형
- 기타
■ 사업개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5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1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ㆍ중견기업
☞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ㆍ교체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온라인 접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보조사업 담당자(032-590-5613,15~17, 5649~50, 5683~84)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기관명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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