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지정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사업수행기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며,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2025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신청기간
- 20250526 ~ 20250613
□ 사업개요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5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법인ㆍ조합, 회사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재정지원사업 운영 여부는 해당 지자체 별도 확인 필요) 지원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 그 외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사업 참여 가능
□ 등록일
- 2025-05-27 14:36:42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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