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공고에 따르면 성과공유 유형 중 공유 약정 중소기업이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되어 정부 우대 정책을 받으며, 신청은 중소기업기업회원가입 후 확인신청과 서류제출을 거쳐 완료된다. 지원기관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며, 정책자금 형태의 지원이 제공된다. 문의는 메인비즈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연락하면 된다.[상세내용]■ 공고 제목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 지원유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개요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 지원내용ㅇ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ㅇ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