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 2

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공고에 따르면 성과공유 유형 중 공유 약정 중소기업이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되어 정부 우대 정책을 받으며, 신청은 중소기업기업회원가입 후 확인신청과 서류제출을 거쳐 완료된다. 지원기관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며, 정책자금 형태의 지원이 제공된다. 문의는 메인비즈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연락하면 된다.[상세내용]■ 공고 제목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 지원유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개요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 지원내용ㅇ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ㅇ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

중소기업 2024.08.20

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을 받는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경영성과를 공유하거나 약정한 경우 정부 정책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확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통해 진행되며, 성과보상기금 등 다양한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메인비즈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정책자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 지원유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개요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 지원내용ㅇ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

중소기업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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