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한 중소기업이 정부정책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확인신청 후 서류제출로 진행되며, 경영성과급, 성과보상기금, 임금상승률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승인을 통해 확인서 발급됩니다. 문의는 메인비즈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가능하며, 정책자금 형태의 지원입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 지원유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개요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 지원내용ㅇ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