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5

운전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운전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은 '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을 공고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생산하는 기업 등이며, 최대 10억원 지원 및 2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로 가능합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운전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지원유형기타 ■ 사업개요'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

중소기업 2024.12.26

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위한 공고입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가능합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지원유형기타 ■ 사업개요"2024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사업자당 30억원 한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내용신산업금융지원사업 홈페이..

중소기업 2024.12.26

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운전자금 융자 30억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지원유형기타 ■ 사업개요"2024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사업자당 30억원 한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

중소기업 2024.12.19

운전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운전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를 통해 10억원 이내의 자금을 제공하며, 1년 거치 후 2년 분할상환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대상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기업으로서,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가능합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운전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지원유형기타 ■ 사업개요'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ㆍ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

중소기업 2024.12.11

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이며, 시설·운전자금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연락해주세요. 이번 사업은 정보지원이며, 기타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052-920-0494로 해주세요.[상세내용]■ 공고 제목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지원유형기타 ■ 사업개요"2024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지..

중소기업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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