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에 대한 공고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거나 약정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를 통해 기업성장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확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통해 가능하며, 성과공유 증빙서류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승인을 받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문의는 메인비즈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으로, 성과보상기금과 기타 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 지원유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개요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 지원내용ㅇ 사업주-근로자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