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도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중소기업기업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성과보상기금, 우리사주제 운영, 등의 성과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는 1~2일 내에 발급됩니다. 문의는 메인비즈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가능합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정책자금 형태로 이뤄지는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 지원유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개요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