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공고에는 성과공유 방법을 공유하거나 공유약정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 지정해 정부정책 우대를 통해 성장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은 확인신청, 서류제출을 거쳐 중소기업기업회원가입하고 확인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주요 신청서류로는 경영성과급, 성과보상기금, 임금상승률 등이 필요하며, 문의는 메인비즈협회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상세내용]■ 공고 제목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 지원유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개요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 지원내용ㅇ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