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공고에 따르면,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기업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확인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안내되지 않았고, 문의처는 메인비즈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가능합니다. 이 공고는 정책자금을 통해 지원되며, 문의처 전화번호는 055-751-9035입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 지원유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개요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 지원내용ㅇ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