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와 기업성장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중소기업기업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원기관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며, 문의처는 메인비즈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성과보상기금, 우리사주제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성과공유 증빙서류로 인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신청공고를 확인해주세요.[상세내용]■ 공고 제목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 지원유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개요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 지원내용ㅇ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