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직전 5개년도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300toe 이상 2,000toe 미만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300toe~1,500toe 미만인 기업에는 8백만원, 1,500toe~2,000toe 미만인 기업에는 10백만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신청은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로 연락하세요.[상세내용]■ 공고 제목2024년 산업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 공고 ■ 지원유형기타 ■ 사업개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산업부문 중소ㆍ중견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2024년도 산업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