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에 대한 사업개요는 성과를 공유하거나 약정한 중소기업이 해당하며, 정부정책 우대를 통해 성장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확인신청 및 서류제출로 이뤄지며, 성과공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 관리되며, 문의는 메인비즈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지원하며, 정책자금으로 지원됩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 지원유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개요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 지원내용ㅇ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