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래미안 라그란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안내 문의전화가 매우 많아 통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공고문 공고문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꼼꼼히 읽어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특별공급 제외주택)이 삭제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9억)이 없어졌습니다. 2023년 개정 중요사항은 신청취하는 시스템에서 직접 취하(모집공고일 +2일 18시까지), 무주택점수 만30세부터 계산, 수상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만 인정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07-24~2023-07-27이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발표일은 '23.8.8.(화)'이며, 문의처는 평가 관련 :02-2110-6342, 청약,무주택요건 관련:청약홈1644-7445 /국토부1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