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을 받는 공고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거나 약정한 중소기업이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됩니다. 정부정책 우대를 통해 기업성장을 지원하며,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통해 진행됩니다. 메인비즈협회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관리하는 정책자금 지원이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 지원유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개요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 지원내용ㅇ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