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도입기업을 지원하는 공고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한 중소기업으로 성과공유기업 지정됩니다. 성과공유기업은 정부정책 우대를 받아 기업성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확인신청 후 서류 제출하고, 성과공유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지원기관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며, 문의는 메인비즈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 지원유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개요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 지원내용ㅇ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