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소개되었습니다.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 및 기업성장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중소기업기업회원가입 후 확인신청, 서류제출을 거쳐 진행되며, 성과 증빙서류(경영성과급, 성과보상기금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메인비즈협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가능하며, 이 사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정책자금을 통해 운영됩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 지원유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개요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