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에 대한 공고가 있습니다. 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최대 300억원 이내의 자금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ㆍ재생에너지 시설물을 생산 또는 설치하는 기업으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와 공고문 22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생산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지원유형기타 ■ 사업개요'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