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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시험평가인증 지원사업 공고(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북도, 전주시가 지원하는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시험평가인증 지원사업' 공고 안내되었습니다. 의료기기 전ㆍ후방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4,000천원의 시험분석 검사비가 지원되며, 신청은 이메일(ydy@jbnu.ac.kr)로만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이다연 선임연구원(063-219-5724)에게 문의 바랍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2024년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시험평가인증 지원사업 공고(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 지원유형기타 ■ 사업개요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북도, 전주시가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 기반구축)의 시험평가인증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의 의료기기 ..

중소기업 2024.12.19

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운전자금 융자 30억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지원유형기타 ■ 사업개요"2024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사업자당 30억원 한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

중소기업 2024.12.19

운전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이번 공고는 '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기업들이 지원 대상이며, 최대 1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2년간 분할 상환 조건이 제공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운전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지원유형기타 ■ 사업개요'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ㆍ재생에너지 관..

중소기업 2024.12.19

기술지킴서비스(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기술지킴서비스는 사이버 해킹 및 불법 기술유출을 예방하는 전문화된 서비스이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사이버 보안위협 탐지 및 대응, 내부정보 유출방지, 악성코드ㆍ랜섬웨어 방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술지킴서비스[상세내용]■ 공고 제목기술지킴서비스(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 지원유형기타 ■ 사업개요사이버 해킹 및 내부임직원에 의한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화된 기술지킴(관제)서비스 및 기술유출방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

중소기업 2024.12.19

기술보호지원반(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공고 제목: 기술보호지원반(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사업개요: 민관 합동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ㆍ유출 피해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한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ㆍ유출에 대한 선제적 사전예방 활동, 기술 분쟁ㆍ유출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지원.신청기간: 미정신청방법: 이메일 접수(support@win-win.or.kr)※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 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지원기관명: 기타지원..

중소기업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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