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을 통해 경영성과를 공유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를 받게 됩니다. 성과보상기금, 우리사주제 운영, 주식매수선택권 등 다양한 성과공유 방법을 통해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확인신청과 서류제출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하며, 문의는 메인비즈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통한 지원으로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됩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 지원유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개요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 지원내용ㅇ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