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의 사업개요는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것이며, 정부의 우대 정책으로 지원함.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신청은 중소기업기업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로 경영성과급, 성과보상기금, 임금상승률 등이 필요하며, 문의는 메인비즈협회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책자금 지원으로 이뤄지며, 공고 제목에서는 제외합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 지원유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개요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 지원내용ㅇ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