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5년도 제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2025년 4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지원하는 기술개발 사업으로, 문의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입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2025년도 제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지원유형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개요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15호2025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지정기간 연장(1차연장)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