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중소기업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조모임을 대상으로 하며, 자조모임 운영비 최대 100만원과 운영규칙 제정을 지원합니다. 대구광역시와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가 관련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조모임 결성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며, 활동실적이 있는 자조모임이 대상입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대구] 2024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 수정 공고 □ 지원대상중소기업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문화ㆍ취미ㆍ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