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공고에 따르면, 성과를 공유하거나 공유약정이 있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성과공유 유형에 따라 정부정책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중소기업기업회원가입 후 서류제출로 진행되며, 지원 유형은 정책자금이다. 성과보상, 경영성과급, 우리사주제 운영 등을 갖춘 기업이 대상이며, 신청기한은 공지되지 않았다. 문의처는 메인비즈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연락할 수 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 지원유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개요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 지원내용ㅇ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