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고는 '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생산 또는 설치하는 기업 및 기타 기업에게 10억원 이내 지원하며,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정보 유형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상세내용]■ 공고 제목운전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지원유형기타 ■ 사업개요'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