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에 대한 공고 내용은 고용보험법과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진행되며, 2024년 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며, 문의는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첨부된 표를 통해 다양한 사업에 대한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공고 ■ 지원유형기타 ■ 사업개요[공고 제 2023-206호]2024년도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공고「고용보험법」제27조 및 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제20조 및 제24조,「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에 따라2024년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