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3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업체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지원 대상은 음식점, 이·미용, 세탁소 등의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입니다. 지정된 업체는 착한가격 업소로 인정되며, 지정증과 명패를 제공받고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타 시·군에서도 홍보될 예정입니다. 또한, 군·읍·면 단체 회의에서 착한가격 업소 이용을 권장하고,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이며, 사업 수행 기관은 기초자치단체이고 소관부처·지자체는 경상북도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경북] 의성군 2023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공고 □ 지원대상소상공인 □ 신청기간20231207 ~ 20231219 □ 사업개요의성군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