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2년 2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가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협업기업 선정 시 중소벤처24 사이트에서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4월 29일까지이며, 신청방법과 문의처는 공고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이번 공고는 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서 기술개발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문의는 교류협업팀으로 연락해 주세요. [상세내용] ■ 공고 제목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2년 2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4.29.) ■ 지원유형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사업개요□ 사업목적◦ 다수의 기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