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을 받는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경영성과를 공유하거나 약정한 경우 정부 정책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확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통해 진행되며, 성과보상기금 등 다양한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메인비즈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정책자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세내용]■ 공고 제목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 지원유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개요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 지원내용ㅇ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