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원내용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대기 개선 효과 제고 및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 참여 사업장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 경기 가평군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신청기간 : 2023년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기] 가평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 참여 추가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005 ~ 20231231
□ 사업개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대기 개선 효과 제고 및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 참여 사업장을 아래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경기 가평군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배출시설 발생 오염물질 포집ㆍ처리효율에 대한 전 단계 성능평가 후 해당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
□ 등록일
- 2023-10-11 14: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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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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