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에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공고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이며, 신청 기간은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3년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고, 사업개발비ㆍ시설장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컨설팅, 판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2023년 10월 11일에 등록되었으며,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전라남도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전남] 2023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신청기간
- 20231005 ~ 20231018
□ 사업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3년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개발비ㆍ시설장비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 컨설팅, 판로지원 등
□ 등록일
- 2023-10-11 14:07:46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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