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이며,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이번 공고는 2024년 광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받고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기업은 대출금리의 2%p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유망중소기업 및 향토기업은 2.5%p를 보전받을 수 있으며, 재해피해기업은 3.0%p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경기도입니다. 등록일은 2024년 1월 4일입니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기] 광주시 2024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 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2024년 광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받고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기업
☞ 대출금리의 2%p 보전
- 유망중소기업 및 향토기업(인증 기한내) : 2.5%p
- 재해피해기업(재해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기업에 한함) : 3.0%p
□ 등록일
- 2024-01-04 14: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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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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