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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무역조정)(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금지원이 2024. 1. 5. 10:05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무역조정)의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인 기업이며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무역조정)(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추후 공지

□ 사업개요

  •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

    ☞ (직접ㆍ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등록일

  • 2024-01-04 14:50:2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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