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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3년 4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금지원이 2023. 10. 5. 13:31

2023년 4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한 수출기업의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 중소기업 중 전년도 직수출실적이 2,000만불 이하인 기업입니다. 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300만원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출된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행하며, 소관부처는 경기도입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기] 2023년 4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010 ~ 20231013

□ 사업개요

  •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한 수출기업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 기업당 최대 300만원 지원

    - ‘23.1.1. ~ 9.30. 이내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수출 물류비를 부담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 등록일

  • 2023-10-04 14:10:20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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