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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금지원이 2023. 10. 6. 09:16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는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월 임대료 최대 30만원을 3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수행하며,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광주]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30503 ~ 20240229

□ 사업개요

  • 광주광역시는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등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사업공고일(2023.5.3.)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월 임대료 최대 30만원, 3개월 지원(최대 90만원)

□ 등록일

  • 2023-10-05 14:44:38

□ 공고문 바로가기

□ 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수행기관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소관부처·지자체

  •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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