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거제시는 조선업의 원․하청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조선업 노동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숙련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에 조선업 사외협력회사로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선업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나 도급을 받아 제조, 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장(사외 협력사 등)이 해당 사업의 대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선업 생산직 근로자의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을 지원하며, 정부, 지자체, 기업, 노동자 4자 적립을 통해 2년 근속근무 시 만기 공제금 8,000천원을 지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남도에 소재한 조선업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대상이며, 사업수행기관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등록일: 2023-12-15)
[상세내용]
□ 공고 제목
- [경남] 거제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참여기업(조선업 사외협력사) 모집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31214 ~ 20231220
□ 사업개요
경상남도와 거제시는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원․하청 임금 격차 완화를 지원하여 조선업 노동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숙련인력 이탈 방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을 협력하여 진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조선업 사외협력회사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에 소재한 조선업 지정업종 C3111(선박 건조업)에 속하는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 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장(사외 협력사 등)
☞ 조선업 생산직 근로자의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지원
※ 정부, 지자체, 기업, 노동자 4자 적립을 통해서 2년 근속근무 시 만기 공제금 8,000천원 지급
□ 등록일
- 2023-12-15 10:23:45
□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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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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